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
동창 녀석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정기구독하게 된 경제 관련 매거진이 있습니다. 2주마다 집으로 날라오는데 한 켠에 쌓아두었다가 시간 날 때마타 비닐 포장을 뜯어 내용을 훑어보곤 합니다. 원래는 시덥잖은 비즈니스 유머를 소개하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 이번호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법과 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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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 과디아가 판사였던 시절 이야기.
한번은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걸려든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다. “왜 훔친 겁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 일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야죠. 굶어죽게 생겼지 뭡니까. 그런 절망 상태에서 빵을 훔치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훔치는 행위는 죄가 됩니다. 법엔 차등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판사가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데 판사의 선고는 계속됐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게 된 것은 비단 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시민 모두가 이 노인을 그토록 어려운 형편에 내버려둔 데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모든 분에게 50센트씩의 벌금을, 그리고 나에겐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그의 모자에 넣었다.
“집행관은 모든 이들로부터 벌금을 징수하세요.”
아무도 판사의 결정에 이의가 없었다. 거둔 돈은 모두 57.50달러, 그걸 노인에게 건네줬다. 벌금 10달러를 지불한 나머지 47.50달러를 가지고 노인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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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잡을 수 없을 것만 같던 두마리 토끼를 잡은 듯이 아주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공의를 지켜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를 명쾌하게 실행하기 위한 지혜와 센스가 필요하겠죠. 어떤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하겠습니다. 공의를 지켜내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혜와 센스. 꼭 살고 싶고 꼭 가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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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방식을 아름답게 보여준, <어느 악단의 조용한 방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유는 루디에게 ‘소통’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중에서